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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 박성준】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은 지난 25일 78억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처에 교부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챙긴 한00(48세, 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구속했다,
한00씨는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0년 9월경 익산세무서에 “00자원”이라는 유령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후,2011. 01. 24 ~ 2011. 02. 23.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00자원 등 5개 업체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1매합계금 78억 여 원 상당을 발행, 교부 후, 익산세무서에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수수료 명목으로 1매당 수 십 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은 또 다른 업체에 추가로 허위 세무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있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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