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응급처치 교육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1 15:39:57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 보건소는 1일부터 흥덕보건소 3층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했다.

교육은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를 초빙해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업인 보건․체육교사 등 400여 명에게 5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유도와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법 등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한 이론교육과 사례, 동영상,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참여자 모두 실습인형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나와 내 주변의 생명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배워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흥덕보건소에서는 충청북도 내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201-3335)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응급처치 교육1
청주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응급처치 교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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