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내림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5 10:53:57

장수군은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이보형 판사(위원장)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북면 내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계북면 내림지구 경계확정 522필지 583,072.1㎡에 대해 결정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장수군은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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