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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기준은 과세물건별(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세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 초과 금액이 분납세액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 내 금액이 분납세액
분납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게 된다.
재산세를 분납하게 되면 분납 결정된 부분은 그 만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분납기한 내 납부할 세액은 체납액으로 되지 아니하여 가산금이 없다.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을 줄일 수도 있어 납세편의 주의에도 부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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