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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혜택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사업개시 이후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분만 3개월 이내 산모 중, 임신34주 미만에 발생한 조기 진통, 분만 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가 지원대상이며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를작성해 김천시 보건소 1층 원스톱실로 제출하면 되고,기타 사항은 김천시 보건소건강출산담당 ☎421-2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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