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시에 따르면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초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이후, 지난 4월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착수했다.
법제처 실무진이 청주시 조례 330건 전수조사를 통해 130개 조례 280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에 정비되는 사항은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항과 규제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사항 및 제정 또는 개정 후 실효성이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고, 지난 9월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주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가 갖는 권리와 의무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와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