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0월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박한 | 기사입력 2015-10-13 10:14:07
【통영 = 박한】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7월부터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자진철거에 미온적이라 10월 한 달을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어라이트 정비 이후에는 벽면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을 정비하고, 중소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현수막이 건물벽면의 높은 곳에 게시되어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철거 계고 후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올 들어 주말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단속하여 올 들어 92건 2억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기 도래된 1억3천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에서는 간판정비(교체)에 동의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간판정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