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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라이트 정비 이후에는 벽면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을 정비하고, 중소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현수막이 건물벽면의 높은 곳에 게시되어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철거 계고 후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올 들어 주말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단속하여 올 들어 92건 2억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기 도래된 1억3천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에서는 간판정비(교체)에 동의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간판정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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