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5 15:24:29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16년 국․도정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10월 15일(목) 오후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징수대책보고회는 12개 부서장과 50명의 세외수입 담당자가 참석하여부서별 징수실적 보고,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문제점 및 징수대책 강구,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향후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청주시의 2015.8월말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658억원(일반회계:164억, 특별회계:494억)으로 시군통합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체납액 누증이 주요 원인이며, 이중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9월초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바 2015. 9월말 까지 징수액은 67억3천만원을 징수하여 9월말현재 보유 체납액은 591억원으로 특별정리기간중 10%를 징수하였다.

또한, 청주시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주요 체납 부서의 국․청장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및 대책 보고제를 운영함으로써 산하 전 직원이 재정수입 증대 및 납세자 형평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여 조세형평 유지를 기함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유보 등 조치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은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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