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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 박정도】고성군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관내 일부 산림에 대해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한다.
고성군은 최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지정 고시’를 통해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인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5개읍‧면 21개리 1,762필지 6,646.64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5개 읍‧면 11개리 19노선 41.0km의 등산로는 폐쇄키로 했다.
주요 입산통제 구간은 간성읍 어천2리(꽃대마을), 장신2리(소똥령마을), 거진읍 냉천리(건봉사), 현내면 명파리(광산골), 죽왕면 오봉‧탑동리, 토성면 운봉리 등이며,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는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정 고시한 기간동안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을 비롯해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군 및 예비군의 작전임무를 위한 입산,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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