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조례심사특위, 조례정비대상 89건 발굴 성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6 10:59:19
【부안 = 타임뉴스 편집부】부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아 의원)가 조례정비대상 89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위원장에 장은아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부안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조례정비대상 8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심사특위는 부안군 조례 246개를 대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폐지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례심사특위는 이번 활동에서 유명무실한 조례 3건을 폐지했으며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조례 18건,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21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비 1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정비 19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제정 1건 등 64건에 대해 22개 조례를 정비했다.

상위법 개정 및 인용조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 30개, 제정 1개, 폐지 검토 3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조례 33개 등 총 67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는 이해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인력공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주민들이 참여해 제정하는 성과를 보였다.

해당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은아 위원장은 “이번 특위 활동으로 인해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위법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맞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믿는다”며 “집행부에서는 보다 질 높은 군정 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주기적인 조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심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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