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윤장현 시장, ‘진곡산단 업종제한 완화’ 규제개혁 사례 소개
김명숙 | 기사입력 2015-10-21 08:04:03

[광주=김명숙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일 오후 황교안 국무종리 주재 규재개혁 점검회의 개최 사진 (광주시)
이날 회의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규제개혁 사례 소개와 함께 기업인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와 문제점을 듣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요인을 발굴·건의해 개혁하거나 자체 정비를 통해 추진해온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 우수 사례로 ‘진곡산단 개발계획(규제)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실현이 소개됐다.

윤 시장은 “입주업종의 확대(당초 4종을 10종으로), 업종별 획일적 입주구역을 해제해 희망구역으로 탄력 적용 등을 통해 현재 입주기업 191개를 유치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향후 분양 완료시 250여 개 기업유치로 1만명 고용과 연간 3조7000억원의 총생산액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관련, ㈜옵토닉스 이용범 대표는 입주기업의 분양 또는 입주기업의 재임대(전대) 허용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월전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등 중앙건의 187건,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 폐지 등 11대 분야 69건 정비,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등 지방규제 176건을 개혁했다.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997.8.2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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