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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시 결격사유 조회 및 기술인력 이중등록 조회 등 협의 기간을 대폭 줄여 처리한 결과 기존 10일의 법정처리기간을 5일정도 단축시켜 최초 민원접수부터 최종 등록증 발급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됐다.
특히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개선 전 최종처리까지 불필요한 협의로 인해 2∼3차례 방문하는 등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 및 불편이 컸다.
하지만 개선 후 한차례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되어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방식의 개선으로 시민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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