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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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 단가는 20kg 한포당 유기질비료 2,000원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이 지원되고 차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또한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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