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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타임뉴스 편집부】나주경찰서(서장 총경 김봉운)에서는 금년 추석 연휴 전날(26일)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업주 최○○(여, 68세)의 술잔에 마약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박○○(남, 63세)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10월 26일(월)검거했다.
피의자는 평소 허리통증 등에 따른 수면장애를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수면제(졸피뎀)를 범행전날 가루로 만들어 드렁크 병에 담아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주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의자가 수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검거된 점 등으로 보아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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