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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작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내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 군(郡)은 농어촌 마을 안길과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폐비닐 등을 불법 소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와 폐비닐 분리배출요령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농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해 각 마을별 영농폐비닐 집하장으로 수거하면 마을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상태에 따라 상급은 1㎏당 120원이고 중·하급은 100원이다.
유리 농약병은 1㎏당 150원이고, 플라스틱 농약병은 1㎏당 800원, 농약 봉지는 1㎏당 1380원이다.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수거보상금이 다른 것은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에 따른 것이다.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할 때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판정을 한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클린환경과 강경구 생활환경관리담당은 “내년 농번기에 농민들이 영농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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