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이 걸린 원주시 태장동 태장삼거리는 수많은 출퇴근 차량이 드나드는 구간이다.
더욱이 횡성 방향 차량과 우 합류 차량이 서로 확인하며 진입하는 지점으로 사고의 우려가 큰 곳이다.
특히 이곳은 원주시가 최근까지 모 아파트의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아침저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던 자리다.
더욱이 지난 4월에는 태장동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버스 하차 후 건널목을 건너는 과정에서 옆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전치 2주의 사고가 난 곳이기도 하다.
인근 주민 권 모씨(46, 남)는 “행사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를 가려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며 “차량 통행이 잘 보이질 않을 때는 걱정도 되며 아찔한 적도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수막 불법 여부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정된 곳 외에는 불법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현수막 제작업체에 맡기다 보니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불법현수막 단속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는 “시장이 자신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냐”라며 “이런 문제로 지난 7월에 현수막 게첨에 대한 협조 공문을 각 실·과·소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본지 기자가 공문 발송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주문화재단과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을 접수했지만, 문화재단 측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에서 장사 한다는 한 업주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하면서 왜 저런 거는 가만 냅두냐”며 “시청이 이중 잣대를 대면 서민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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