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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그간 운영실적과 4분기주요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비롯해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현안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안이 지역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오는 12월중에 노동강연회를 개최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달라지는 법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합리한 대우를받는 비정규직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준비하는 강연회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52-209-397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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