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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면장을 위원장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숭산 초소 감시원 2명, 기동감시원 6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선발된 산불감시원은 각 마을에 배치돼 2016년 5월까지 산불감시 근무를 하게 된다. 산불감시원의 주요업무는 산불감시 및 진화 활동, 산림연접지역 산불발생 우려 행위 단속 등이다
이어서 2015년 쌀소득등 직불제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대상 184농가 344필지를 대상으로 심사했다.
중점심사 내용으로는 직불금 신청자의 논(밭)농업 조사 여부, 사망으로 승계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중복신청된 농지의 실제 경작자 등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9.16일 1차 서면심사에 따라 9.21~10.23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정상처리 320필지, 부적격등 24필지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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