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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명부에 따라 방문․조사하게 된다.
특히 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무단전출자 등은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본인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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