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승근 | 기사입력 2015-11-04 16:15:14
[상주=이승근]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은 이달 4일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준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업 가공품의 식품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 제조시설을 구비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준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의 창업 및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증대사업 육성으로 귀농․귀촌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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