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불구속 기소된 의원 모르쇠로 일관
확정판결까지 1년 동안 세금에서 수천만원 의정비 지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04 18:19:25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5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의원에게 어떤 징계 절차도 없는 가운데 오히려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게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해 그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도의회와 천안검찰․지역구 주민 등에 따르면 천안에 지역구를 둔 이 모 의원(도의회 2부의장)이 지역구 관련 이권개입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도의원의 범법 행위가 사전에 인지되었지만 그동안 도의회는 단 한차례의 조사나 윤리위원회 회부도 시도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의회차원의 징계 등의 조치를 논할 것’이라고만 밝혀 왔으며 불구속 기소된 지2주일이 지났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여부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어 윤리와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검찰로부터 불구속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이 모 의원은 공사를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모 부의장은 지난 9대 충남도의원 재직 당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천안지역 12개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전기안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부의장은 교육청의 예산수립과 시행·집행에 대한 감사권과 예산을 심사·의결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해당 학교는 행여 미운 털(?)이 박힐까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도의회행정감사 개시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 서해안 선박 여전히 사각지대 노출’ 지적 등 행정감사를 앞둔 보도자료를 내면서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할 것을 예고했다.

이런 내용을 접한 해당 지역구 주민 한 모씨(58)는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안겨준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위 의원들에게 앞으로 1년 남짓 도민혈세로 의정비가 지출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중에도 세금에서 수천만원의 의정비가 나가는 셈이다.

충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의회가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고 징계안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명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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