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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산후조리 기간에 관계없이 산후 조리비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읍지역 산후조리원인 현대산후조리원과 서울산후조리원 중에서 선택해 산후조리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하여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다.
신청 희망자는 산후조리 후 30일 이내에 샘골보건지소에 산후 조리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김생기 시장은 "우리의 산전산후 문화에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출산 여성들에게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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