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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년 전국 시・군・구의 모든 체납관리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산청군은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와 합동으로 산청군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은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또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한편 산청군은 번호판 영치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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