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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정기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들을 위하여 실시한 보충 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약 2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친절서비스 영업 정착 △식중독예방 등 식품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했으며 특히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므로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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