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해 주민 피해 예방
송용만 | 기사입력 2015-11-17 10:47:10
【양구 = 송용만】양구군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를 맞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상위 포식자의 멸종으로 인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동통로가 단절되는 등의 이유로 먹이부족이 심화되면서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7~10월의 하절기 동안에만 총 15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읍면별로는 양구읍 62건, 남면 37건, 동면 33건, 방산면 9건, 해안면 17건 등이다.

이에 따른 포획실적은 10월28일 기준 멧돼지 124마리, 고라니 591마리에 이를 정도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郡)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 등 재산을 보호하며 주거지역이나 농경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겨울철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편성해 추진한다.

동절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데 피해방제단과 기동포획단으로 나뉘어 양구지역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28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제단은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기동포획단은 평상시에는 피해방제단으로 활동하다가 양구경찰서나 119안전센터, 군청으로 신고·접수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현장으로 출동이 가능한 인원 9~12명을 3~4개 조로 나뉘어 기동포획단으로 운영한다.

1인당 포획대상 동물 및 허가수량은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15마리, 까치 50마리, 까마귀 50마리, 청솔모 50마리 등이며, 허가수량은 활동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농민과 피해방제단이 협의해 수렵인이 자가 소비하거나 피해주민에게 무상 제공되거나 또는 소각이나 매장 처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상업적 거래는 금지되며, 이를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반드시 출동일지에 기록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피해방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郡)은 경찰서, 119안전센터, 군(軍), 수렵단체 등과 총기 사용 및 보관, 신고정보 공유, 피해방제단 및 기동포획단 구성 및 운영과 출동체계 구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피해방제단 사전교육, 매달 피해방제단 출동일지와 증빙물 등 취합과 부실 기재 및 활동상황 점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의 총기사용 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에서의 포획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생태산림과 박용근 생태자원담당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함에 따라 내년 봄 영농철이 시작되면 농민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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