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신청해 우편물 편리하고 안전하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7 11:50:26

【화순 = 타임뉴스 편집부】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상세주소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발 벗 고 나섰다.

상세주소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로 택배와 각종 우편물 등의 정확한 송달로 반송․분실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하다.

군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신청이 많지 않아 이번에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홍보에 나선 것이다.

상세주소를 활용하려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 신청서를 군청 공간정보담당에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보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주민등록, 사업장등록 등 각종 공적 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어 우편물과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이나 건물군 내에서 내부 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더불어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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