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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지역은 청송군 일원으로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기간 동안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1종(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 등이다.
군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군 상황실 설치 및 수렵전담요원의 배치, 수렵장 안내, 수렵금지구역 현수막 부착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렵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 수렵장운영관련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동안 군민과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의 준수사항 안내 및 수렵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는 눈에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은 건전한 수렵장운영을 위해 경찰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주왕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수익금은 조수보호활동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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