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대책 준비 완료!
우진우 | 기사입력 2015-11-18 09:29:52
【서울 = 우진우】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폭설대비 제설대책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5일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마련·운영한다.

우선, 지난 9월부터 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제설차량인 유니목 2대와 다목적 도로 관리차 2대를 포함해 제설삽날 14대, 제설살포기 28대 총 46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소금과 염화칼슘에 노출돼 녹슬고 부식된 부분은 닦아내고,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부품은 수리하거나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시도 16개 노선 34.86km ▲구도 57개 노선 44.45km ▲취약지역에 대해 제설함 89개소 배치 ▲고지대 및 이면도로 경사지점에 제설제 보관의집 419개소를 선정 등 겨울철 폭설에 대한 사전준비태세를 완비했다.

또한, 각 동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지역을 파악해 그 지역 제설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인근 주민 및 각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82개소 695명의 주민자율 방재조직을 편성해 효율성 높은 이면도로 제설이 가능토록 했다.

구는 지난 9일 마포구청 1층 다목적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제설업무 협조부서, 동 주민센터 제설업무 담당자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제설대책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겨울철 제설대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토목과 ☏02)3153-976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국 토목과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면적이 방대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와 주거용 건물의 주 출입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도로 구간은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지고 눈을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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