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으로 운영 무료급식소 개선대책 절실
박한 | 기사입력 2015-11-18 15:27:03
【진주 = 박한】일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무료급식소의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 개선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경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후원금, 자체예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이미 맞춤형 급여 등을 지급받는 기초수급자 노인이거나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등임을 감안할 경우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 급식소의 경우 사실상 이중적인 복지수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주시의 경우 봉곡성당 외 14개소의 경우 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예산이나 후원금 등으로 주 1~5회 무료급식을 해 오고 있지만 평거·가좌복지관 및 일부 종교단체 등 7개소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 2~6회 무료급식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이들 무료급식소의 경우 시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132백만원으로 사실상 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지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경우 무료가 아닌 유료인 셈이다.

이 같은 이중 복지혜택에 따라 현재 일선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지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로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이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1496개 사업이 중복서비스로 정비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무료급식소의 경우 수혜를 보는 사람이 맞춤형 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실정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의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다”며 “다행히 진주시의 경우 좋은 세상 등 4대 복지시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상당한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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