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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대상은 신청연도 현재 만18세~ 만50세 미만이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자 등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 영농자금 대출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창업기반 조성비용으로 최대 2억원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연리2%의 3년 거치 7년으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영농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지향적인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위해 시행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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