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캠페인 내용으로 홍보 스티커 (우리업소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3,000매, 전단지 (남은음식 재사용가능식재료 기준) 4,000매를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1,600여 업소에 배부하여 모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위생부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3명을 투입하여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는 모범 사례를 소개 하기도 하였다.
구현진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남은 음식 재사용 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식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남은 음식을 재사용 하다가 적발되는 음식점은 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위반시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에 처해 진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