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 간부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A 과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 정보를 지인인 B씨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관내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한 ㄷ 아파트는 시가 2억 원 상당으로 당시 실거래 8000여 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1억6000여 만원에 매입·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지인 B씨가 친구인데 형편이 어려워 시세보다 적은 돈을 주고 매입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차차 값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22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급(과장) 공무원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상하수도설비 건설업체에 공공하수처리장 납품을 도와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C씨는 인천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앞서 7월 사건은 당사자가 구속돼 면직처리 했지만 A과장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별다른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뇌물수수와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사례도 잇다르고 있다.
19일에는 6급 공무원 D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 입건·조사 중이다. D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또 5급 공무원 E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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