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충남교육청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물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23조 규정 위반…원칙과 법을 어긴 서명운동 지적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1-23 21:49:20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부모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충남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며 “서명 란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제23조는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해 수집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는 엄연히 법정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정기구가 아닌 단체가 도교육청에 서명운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검토 없이 시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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