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사·축제성 예산 대폭 감액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인센티브를 받도록 최선 다해
박한 | 기사입력 2015-11-24 14:50:36
【진주 = 박한】진주시는 2016년도 예산에 유사 ·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드높여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의 2016년도 예산은 총 1조 409억 원(일반회계 8,145억 원, 특별회계 2,2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2% 늘어난 32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201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교부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지방교부세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진주시는 이미 지난 5월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를 실시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 당초예산의 행사 · 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했는데 유사· 중복적인 행사,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행사와 축제는 과감히 폐지내지 축소해 2015년 최종예산 기준 361건 167억 원이던 행사 · 축제성 경비를 2016년에는 316건 137억 원으로 편성해 총 45건 3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키로 했다.

주요 절감사항은 남강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른 축제예산 13억 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5억 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1억 원, 봄꽃축제 폐지 등 총 45개의 각종 행사와 축제를 경감 또는 폐지하는 등 꼭 필요한 행사 · 축제성 경비만 반영해 2015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18%를 줄여 대폭적으로 긴축 편성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 재정의 비율은 국세 80%, 지방세 20%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며, 또한 전국에서 A시의 재정자립도는 80%인 반면 B시는 8%에 불과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보충해 주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32조원을 지방교부세로 교부한 바 있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수원시 등 6개 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분류되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고 나머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의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제도이다.

진주시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이 7,878억 원인데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558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2,656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진주시 살림살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시의 경우는 재정규모 5,53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8.3%로 지방교부세는 2,734억 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정 수입이 적은 자치단체가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노력을 저해해 왔다. 반면 자치단체의 행사 · 축제 경비는 2011년 9,544억 원, 2013년 1조 304억 원, 2014년 1조 700억 원으로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을 준비해 지난 11월 9일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경비절감과 재정지출 효율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교부세의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2배 높였다.

또한 인건비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패널티 비율을 50%에서 100%까지 높이고, 인건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반영비율도 종전 20%에서 50%로 두 배이상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한 반영비율도 종전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생력이 없는 행사와 축제는 존립이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축제의 질 향상과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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