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인천시 승소
김민규 | 기사입력 2015-11-24 20:39:31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신세계측 항소 기각, 터미널 매각의 정당성 인정

[타임뉴스=김민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와 신세계 간 소송 항소심에서도 인천시가 승소했다.

인천시는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신세계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30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백화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2013년 6월 신세계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도 인천시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는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신세계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신세계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당시 재산 매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