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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조 변조하거나 훼손 사용한 차량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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