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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원인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여권을 발급받은 후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민원과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여권 교부시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과 사진1매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8,500원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업무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인 정부3.0의 ‘공유·협력’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96개국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외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현지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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