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포탈 A사를 사칭, 키워드광고 해주겠고 54억원 편취한 피의자 7명 검거
공동대표 주범 2명 구속, 5명 불구속, PG사 결제차단 및 포탈 A사 검색광고 정책 수정 요청
김명숙 | 기사입력 2015-11-30 11:22:10

위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광주 = 김명숙】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최종헌) 사이버수사대는 ’09. 8월 ~ ’15.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국내 유명 포탈 ‘A사’ 및 ‘A사의 공식광고대행업체’를 사칭하여키워드 검색광고 중 1주일 단위 입찰을 통해 피해업체 홈페이지를 노출시켜 광고비가 과금되는 ‘타임초이스-플러스링크’(’09. 8~’12. 2. 1) 및 실시간 입찰을 통해 피해업체 홈페이지를 노출시켜 홈페이지 클릭 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클릭초이스–파워링크’(’12. 2. 1~’15. 2. 25)를 “A급 키워드 광고로 3~12개월간 전국으로 24시간 동안 노출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저가 키워드 입찰 및 광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2,800여명으로부터 5,246회에 걸쳐 54억 7,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광고대행사 대표 등 7명을 검거하여 주범인 공동대표 김○○(32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동대표 및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전국 홈페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A사의 키워드 광고가 장기간 고정광고로 변경되었다면서 저가의 키워드를 검색율이높은 것처럼 속여 국내 대형포탈 사이트 첫페이지에 피해자들의 홈페이지를 장기간 노출시켜 준다며 기망하여 광고계약을 맺고이마저도 피해자들이 생업에 바쁜 나머지 실제 홈페이지가 포탈에 올라가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및 연장계약당시 초기에만 광고를 해주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광고금을 편취했다.

광주경찰은 피의업체 결제 대행사에 신용카드 결제 차단 조치를 하였고,포탈 A사에는 검색광고시스템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하는 등 광고정책 변경 요청 등을 통한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

국내 대형 포탈사 사칭 인터넷광고 사기 첩보를 입수한 후 광주 지역피해자의 A사 검색광고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바, 6개월 광고비 165만원을 결제하였으나 실제 광고비로 소비된 광고비가 2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지역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즉시 광고비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및 피의업체(강남)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피의업체 TM 녹취서버, 회원가입신청서,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이 A사 광고시스템에 가입한 피해자 2800여개 업체 중 ID등이확보된 피해업체에 대해 포탈 A사를 압수수색하여 광고비 충전내역, 입찰내역, 광고비지출내역 등 100만건의 자료를 확보, 광고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전국에 산재된 피해업체 중 280개를 선정하여 방문․전화․이메일 조사를통해 피해사실을 구증하고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피의자들의 혐의 확인 즉시 피의업체와 신용카드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결제를 차단시켰다.

수사과정에 확인된 A 포탈사 검색광고 회원 가입시 발생한 취약점을 통보하여 P/G 수정토록 조치했다.

피의자 현황 (총 7명 : 구속 2, 불구속 5)

연번피 의 자주 거직 책비고
1김 ○ ○(32세,남)경기 성남C사 , D사 공동대표구속
2안 ○ ○(30세,남)서울 강동구속
3송 ○ ○(32세,남)서울 서대문불구속
4박 ○ ○(34세,남)서울 강남前 C사 공동대표
5김 ○ ○(32세,남)경기 광명사원(주임)
6변 ○ ○(27세,남)서울 서대문사원(대리)
7박 ○ ○(27세,남)서울 강동사원(대리)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A사 및 A사와 계약된 광고대행사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하여 친근감을 가지게 한 후, 마치 자신들의 시스템에가입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송부 받은 후 A사 광고관리시스템에 자신들이 피해업체 대표인 것처럼 ID를 가입했다.

※ A사에서는 업체 규모 및 업태 등 종합하여 광고대행사를 승인(피의업체 A사의정식 광고대행사 아님)

또한, 1주일 또는 클릭당 부과된 광고금의 10~15%를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광고주에게는 충전한 비즈머니 중 입찰 또는 클릭이 발생하여 사용된 금원 이외에 별도의 금원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인터넷 광고사기 범행

① 2009. 8. 18 ~ 2012. 2. 1간 플러스링크 광고사기

CPT (Cost Per Time) : 상품명‘타임초이스’영역 (1주일 단위로 순위별 입찰을통해 입찰금 이외에 별도비용 발생치 않음)

광고주에게 일방적인 키워드를 제시하며, 정확한 광고의 형태, 입찰방법, 광고비 소진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키워드별플러스링크 영역 상위에 3~12개월간 고정으로 광고주의 홈페이지를노출해 준다며 A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광고 형태를 임의로 내세우며광고계약 체결 유도하여 광고금 편취했다.

A사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피해업체의 광고를 1주일마다 입찰을 통해 6만여회 이상의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나, 45%인 2만 8천회만입찰에 참가하였고, 이마저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광고비 키워드입찰금액을 보면 1,000원이하로 입찰(총 광고비 1개월 4,000원, 6개월 24,000원, 12개월 48,000원 해당)한 키워드가 45%인 1만 3천회에해당하는 저가의 키워드를 입찰하였음에도 피해업체에게 광고비로33만원에서 132만원씩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2012. 2. 2 ~ 2015. 2. 25간 파워링크 광고

CPC (Cost Per Click) : 상품명이‘클릭초이스’(실시간 1~10위까지 순위별입찰 후 클릭당 광고금 과금)

피의자들은 2. 2. 00:00시부터 A사에서‘플러스링크’라는 광고정책이 없어지자, 범행 범위를 파워링크 광고영역으로 변경하였으나, 파워링크 광고는 해당 키워드에 대해 언제, 누가 입찰에참여하여 순위에서누락이 되거나 밑 순위로 밀려날지 모르는 광고로1주일 단위 광고인 플러스링크 보다 관리가 어려운 광고 방식이 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A사 파워링크 6~10순위가 이번달부터 고정으로 풀렸다. 

오후 5시부터 단어가 풀리면서 3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2자리가 남아 있다’, ‘(입찰 금액이 낮은 키워드 임에도 허위 조회수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검색율이 높아 광고가 잘되는 키워드 다.’, ‘24시간 전국으로 광고가 된다’,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30% 할인된 가격에 고정광고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A사에서 없는광고 방식을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주들을 속여 왔다.

피의자들이 참여한 462,110회의 파워링크 입찰금액 중 100원이하가 52,694회로 전체 11.40%, 200원이하 58,694회로 전체 12.60% 등 1,000원이하 저가 키워드가 65.64%에 해당하는 저가 키워드로 피의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저가 키워드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선정한 키워드의 클릭비율(클릭시 실제광고비 실제소진)을 확인한 바, 피의자들이 입찰에 참여한 1,920개 업체의 매 1일동안 실제 홈페이지 클릭 비율에서도한번도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아광고비가 소진되지 않은 1일 0회가 174,209회로전체 41.73%, 1일 1회클릭 91,083회로 21.82%에 해당하는 등 피의자들이TM시‘A급 키워드’라고 속여온 키워드는 클릭율이 거의 없어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는 키워드 임이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실제 광고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광고 입찰 미참여 및 저가 키워드 입찰 방법 이외에도 파워링크 광고의경우, 전국 대상 24시간 노출광고라고 소개 하였음에도 거의 모든 피해 업체를대상으로 광고주 업체소재지 지역만 나오도록 설정하고, 일부 업체들은 노출시간대 노출 설정,특정 요일별 노출 설정을 하여 계약과 달리 광고금 지출을 최소화 했다.

경찰에서는,이번 검거된 업체 이외에도 유사하게 대형포탈사 및 공식 광고대행사를사칭하면서 장기간 고정 순위 홈페이지를 광고 해주겠다고 기망하는광고 업체가 전국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현재 국내 포탈 사이트 등의 키워드 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해당 포탈사 민원센터에 확인하여 실제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확인하는 등 피해 여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광고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에도 온라인 광고 관련 제도적 보완을 위한 참고자료로 수사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행태를 자행하는 업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이용자와 관련 기관들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On Line상 안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는 등 공감받는 수사활동에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