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위 근린자치‘읍면동 주민자치회’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발전위, 생생한 주민의견 듣기위해 자치현장 토론회 시동 -
송용만 | 기사입력 2015-12-02 09:56:30
【고성 = 송용만】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12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남과 북의 경계지역이면서 금강산 관문인 강원도 고성군에서제2기 위원회 출범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첫 번째 자치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자치현장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과 연계된 특정 과제에 대한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이번 고성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거단위 근린자치가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완성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견인한다는 취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정착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화합 및 발전사무, 지자체가 위임・위탁한 사무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기구로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도입 기본방안」을 확정(‘15.8), 2013년부터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49개 읍면동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수원 연구위원)박사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치역량의 부족, 사무배분의 모호성, 사무기구의필요성 등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지원, 행․재정지원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조기정착방안을 발표하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중인 고성군 및 인제군 주민자치회 회장 및 위원, 지역 학계의 주민자치 전문가, 지역 언론인, 읍면동 공무원 등과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행정중심의 지방자치체제를 행정과 주민 간 협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과제이며,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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