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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납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3억원으로 군은 체납액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연말까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가능한 한 모든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에서 허가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사전에 제한한다.
군은 가능한 한 모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는 연말 표창 및 시상에 제한을 받고, 지방보조금 등 각종 급부, 지원 시 우선 배제토록 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여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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