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 감독 권한 ‘원주시에 없어’....대책 마련 필요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 대표 관광지인 원주레일파크에서 6살 어린이가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 탑승하던 중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원주레일파크는 치료 후 보상을 해주겠다던 말과는 달리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보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35)는 지난 10월10일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원주레일파크 놀이공원에 방문했다 자녀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레일파크 방문 날 비로인해 놀이기구가 비에 젖어 있었다.”며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큰 이동 기차에 탑승할 때부터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자녀 A군(6, 남)이 탑승 도중 발이 미끄러지며 코 부위를 부딪쳐 8바늘을 꿰매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씨는 "업체 관계자가 '치료비는 업체에서 부담할 테니 병원 치료부터 하라'는 말을 믿고 치료를 했지만 병원 치료 후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처음에 치료 후 보상(보험처리)해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놀이기구를 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니 업체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탑승 전 교육이나 안내 등 전혀 하지 않았다. 단지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 이동차량에서 방송을 했지만 창문이 없어 바람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아이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이번 사고로 다시는 레일바이크를 탈 생각이 없다”며 “원주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사설 시설의 경우 시가 제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보험 청구를 넣으면 대부분 보험처리가 되지만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무리 업체에서 안전에 관련한 통보를 했더라도 사고배상 책임 면책은 있을 수 없다"며 "보험 처리나 과실 여부는 업체가 아닌 보험사 접수를 통해 따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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