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최동순 | 기사입력 2015-12-11 19:33:58

[강원=최동순]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15년 11월 24일(화)부터 12월 16일(수)까지 2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재학생, 신/편입생, 복학생은 1차로 신청하고 신/편입생, 복학생 은 2차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재학생은 1차로 신청해야한다.

또한,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아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15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15년 정부는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의 노력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시키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 연간 수혜인원은 '12년 103만명에서 '13년 117만명, '14년 122.2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 걱정을 덜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공립대는 102.2%, 사립대는 87.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경감 받고 있다.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단위 :만원)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16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육부 ‘15.8.31 보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6년에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은 '16년 1월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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