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기분 자동차세 784억 3000만원 부과
지난해보다 39억 9000만원 늘어…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2-13 14:00:16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48만 2000건, 78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604억 5400만원, 지방교육세 179억 7600만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45만 7000건 779억 4200만원, 승합차 4000건 1억 600만원, 화물차 1만 9000건 3억 3200만원, 특수차 등 2000건 5000만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4000건(5.2%), 39억 9000만원(5.4%) 늘어난 규모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도내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부과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화물차·승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내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는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수협, 광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고,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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