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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차량 및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031-790-6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전액부과) 및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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