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빙자 국가보조금 익산A대학 교수 편취
최두헌 | 기사입력 2015-12-14 11:43:31

【익산 = 최두헌】 익산경찰서 (서장 이동민)는 창업진흥원에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면 출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부정 수급한 익산 A대학 교수 B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교수는 A대학 창업선도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하면서 B교수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지인 등 4명의 명의로 마치 창업아이템을 발굴한 것처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2명과 A대학교 창업동아리 회원 4명을 연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16회에 걸쳐 5천4백만원을 부정 수급 받아 편취함 혐의다.

B교수는 연구원으로 등록된 회사직원 및 동아리 회원들에게 지급된 통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직원이 관리하게 하였으며, 편취한 연구비는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직원 급여로 이용했음을 경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익산경찰서는 창업을 빙자하여 귀중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창업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연구단체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