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보훈지청, 보훈대상자 채용 기피 과태료부과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육천만원 부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2-14 21:24:31
[충남=홍대인 기자] 홍성보훈지청(지청장 정현종)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대상자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진시 송악읍에 소재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과태료 육천만원을 부과했다.
보훈대상자 취업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체는 200인 이상, 비제조업체는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전체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보훈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경우 의무고용률이 37%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생산직 260명을 신규채용하면서 보훈대상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홍성보훈지청은 설명했다.
현재 홍성보훈지청 관내 269개 업체에서 보훈대상자 1,638명을 채용하고 있으나 전체 법정인원 3,712명에는 44%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에 있다.
홍성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고용을 통한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인원 미채용 업체에 대하여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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