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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미만 전업적 여성 농업인이며, 사용가능 액수는 연간 20만원이고, 카드를 발급받아 병․ 의원, 한약방, 약국, 건강검진센터, 안경점 등의 보건 분야 및 미용실, 미용용품, 영화(공연)관람 등의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고, 연도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차년도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카드 미사용자 및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 면․ 동을 통해 메시지, 공문 등으로 적극 홍보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행복바우처 사용 대상자가 배정액 전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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