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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은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산청군과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 및 군청 경제도시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규모는 제조업일 경우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일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한도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산청군에서는 대출금리 중 3.5% 이차 보전으로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분 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또한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서 재무제표의 확인과 신용거래사항,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우수한 업체를 지원한다.
한편 산청군은 이번 자금의 조속한 융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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