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까지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 광천담산1지구, 금마화양1지구, 장곡광성1지구 611필지의 사업을 시작으로 시작해 2015년 홍성 옥암1지구 197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홍동운월1지구(운월리, 홍원리) 1,051필지를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은 사업에 앞서 홍동면 운월리 2개부락(운곡, 창정)과 홍원리 1개부락(모전)에서 지적재조사의 목적, 필요성, 선정배경, 추진절차, 경계결정방법, 조정금에 관한사항,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협조사항 등과 사업완료 후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지역은 과거 야산개발사업지구 지역으로 리 경계불부합 및 대장상면적과 도면의 면적이 맞지 않고, 공부상과 현황의 차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 선정하였다고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정확한 디지털 지적의 구축으로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표지등록부를 발급받아 직접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측량 비용 부담이 해소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T/F팀(☎041-630-1861, 197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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