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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안전서에 따르면 16일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외부강사를초청해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15.11.21)에 따른 입법 취지 및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가의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서비스 지원, 형사·사법 절차상 보조인 참석 등 범죄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경은 해경안전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에 힘쓸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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